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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 감리업무 제한하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2017년 05월 30일(화) 10:34 966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건축사회가 실적에 따라 구성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영천시 6200만원을 포함해 김천, 문경, 칠곡, 청도, 고령·성주 등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행위중지·행위금지·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과 함께 총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천지역 건축사회의 경우 회원 18명 가운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회원이 본인을 포함하여 16명 이상(회차 변경인원 최대 2명)이 2000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 감리수주를 못하게 했다. 전체 인원에서 2명을 제외한 16명 이상이 수주금액 2000만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이 4000만원으로 증가(회차 변경)되어 다시 감리 수주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신규가입 구성 사업자의 경우 가입 후 1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건축사의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하여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시장에서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천지역 건축사는 법인사업자 1명, 개인사업자 18명이며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18명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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