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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산물피해 보상준다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올해 1천400만원 예산확보
2008년 09월 10일(수) 12:51 [영천시민신문]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액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이다.
지난 1일 입법 예고된 '영천시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 관내에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총 피해면적이 330㎡이상, 피해 산정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 산정의 경우,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 자료에 작목별 단위면적과 소득액의 80%로 산정하며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피해보상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농민은 읍면동사무소에 '유해야생동물피해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청구 받은 단해연도 말까지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20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경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도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김일환 시청 환경위생과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 1천4백만 원의 예산(도․시비 각 50%)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피해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삼림녹지과에서 2007년도 농산물피해액(농민주장반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과 복숭아 벼 채소류 등 6천9백12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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