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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걸림돌 해결… 정상추진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7년 06월 07일(수) 11:47 967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경마공원 ‘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일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사회의 임대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등의 걸림돌이 대부분 해결됐다.
‘렛츠런파크 영천’(조감도·사진)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사업부지)을 임차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사업 시공 등이 관련 법령상 불가능해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임대부지 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됐다. 공유재산(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50년,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 졌다. 또 문화재발굴조사의 경우 지난 1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경주로 예정지 발굴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다. 레저세 감면은 경상북도에서 협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므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정체되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말 산업이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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