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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통간담회… 조례 제정에 의견 수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역 5개 농민단체 참석
2017년 06월 13일(화) 10:20 968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가 조례제정을 앞두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의 공식적인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사항을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5개 농민단체와 영천시청 농업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농민들은 세계 각국과 FTA체결로 농산물 개방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해 농촌경제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제정 조례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천시 출연금,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이자수익 등으로 2022년(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농축산물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영천시에서 생산된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양파 마늘 고추 한우 등이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품목조정이 가능하다. 대상농가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통출하 한 농가 중 농산물은 990㎡이상~6600㎡이하, 축산물은 5두 이상~30두 이하 농가다.
지급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된 농산물(조례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업인 600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있는데 의회에서 먼저 발의해 주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되면 빨리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또 다른 농민은 “지난 5월 시의회에서 발의(권호락 시의원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보류되기 전에 농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면 좋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아쉽다.”며 서운함을 표출했다.
향후 농민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7월 중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내에서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인 곳은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 봉화군 영주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등 8개 자치단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농촌지도자영천시연합회(회장 이성덕), 사)한국농업경영인영천시연합회(회장 한용호), 전국농민회총연맹영천시농민회(회장 손수영), 사)한국여성농업인영천시연합회(회장 이영화), 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회장 유명선) 등 5개 농민단체에서 참석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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