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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석종 부의장 의원직 상실… 시의회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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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0일(화) 11:03 96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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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선거에 누가 나올까
영천시의회 7대 후반기 부의장에 어느 의원이 선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영천시의회의 정당분포를 보면 자유한국당 8명, 바른정당 2명(권호락 김영모), 무소속(정기택) 1명이다. 김순화 시의장을 비롯해 이춘우 운영위원장, 김찬주 총무위원장,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4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외 타 정당이나 무소속이 부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한국당 소속 시의원 가운데 부의장이 선출될 공산이 크다. 현재 직책을 맡지 않은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4선의 이상근, 3선의 전종천, 2선의 허순애, 초선 박보근 4명이다. 전종천·이상근 시의원은 이미 부의장 직책을 역임한 사례가 있고 7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선출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부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허순애 의원이 선출되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박보근 의원이 선출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초선 비례라는 점이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분위기는 당분간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8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6월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언제든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부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차기 임시회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춘우 의회 운영 위원장은 “부의장을 꼭 선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부의장 선거에 대해) 아직 (의원 간) 논의 자체가 안됐다. 분위기상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을 선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이후 오는 8월까지 예정된 임시회 일정이 없다.
시의원직 상실 누가 있었나
역대 영천시의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시군 통합이후 3대 시의회(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에서 성낙균 의원(동부동)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곧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또 김준호 의원(서부동)이 임기를 36일 남겨두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4대(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에서는 조영제 의원(신녕면)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부인인 신정숙 후보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2013년 10월 조영철 의원(대창면)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재선거를 통해 정성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재선의 박영환 의원이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로 바뀐 5대(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에서는 이무남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무소속 이상근 후보가 당선됐다. 또 임상원 의원이 의원퇴직한 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동주 후보가 당선됐다. 6대에서는 유고가 없었으나 7대에서 모석종 의원이 지방선거가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모석종 부의장, 상고기각 판결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이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모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이용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회유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이 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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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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