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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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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화) 21:46 97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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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358건에 대한 80억7700만원(주택분 4만5249건 27억, 건축물분 1만2109건 54억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6000만원(6338건)이다.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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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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