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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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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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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8일(화) 21:26 97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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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중FTA 발효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판매해 그 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지원예정 단가는 ㎡당 173원(평당 572원)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까지이며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심사(8~9월)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임가(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된다.”며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330-6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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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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