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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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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사법처리 별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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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8일(화) 22:03 97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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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2일까지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앞서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홍보 및 교육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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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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