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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험 일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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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13곳, 보험료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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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8일(화) 22:14 97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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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관내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화재공제에 가입했다. 이번의 보험가입은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보험가입 의무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영천시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시는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으며 공제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손해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고 대물 사고당 2억원이고 구내치료비가 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이며 화재공제는 건물이 1억8200만원, 집기가 1000만원이 보상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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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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