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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9월1일부터 30일까지
2008년 09월 10일(수) 15:44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경로당,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연고가 있는 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선전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최호길 영천시선관위사무국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특별단속결과 및 내용을 언론에 수시 공표하여 위반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영천시선관위>

원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08.9.1(월)부터 9.30(화)까지(30일간)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한가위 세시풍속행사 및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기타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경로당,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연고가 있는 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선전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영천시선관위 최호길 사무국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특별단속결과 및 내용을 언론에 수시 공표하여 위반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 또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338-3939)를 당부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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