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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사체발견… 처리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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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추정, 문화재규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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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1일(화) 17:41 97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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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이 도로위에서 사체로 발견, 한 시민이 이를 치우고 행정에 수습을 알렸다.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30분경 구본활(50·서부동)씨는 화남면 방향으로 가기위해 도로를 달리던 중 북영천IC 못간 지점에서 수달로 보이는 동물 사체 2구가 도로위에 있는 것을 발견,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수달로 밝혀지고 사체 2구를 도로 가장 자리 풀 위에 치웠다(치우는 과정에서 보니 한 마리는 새끼를 밴 것 같았다).
사체를 치운 구씨는 영천시와 화남면에 전화를 걸어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었다. 천연기념물은 일반 동물 사체와 달리 처리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으나 전화 받은 담당자들은 천연기념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 도청에 다시 전화했다.
구씨는 “행정에 전화했으나 이를 아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언론사에 연락해 천연기념물 사체 처리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언론사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면 위치와 사체를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설명듣고 30분 후 구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니 수달 사체 2구는 없었다. 추측컨대 영천시나 화남면에서 나와 치웠을 것이다고 구씨와 결론을 내리고 천연기념물 사체처리에 대해 알아본 구씨는 “일반 동물사체는 도로 관리나 환경미화원들이 하나,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사체를 보관한 뒤 문화재청에 알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와 같다. 문화재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사체를 보면 일단 행정기관 또는 그 지역 야생동물보호 지정병원이 있다. 이 2곳에 연락해야 한다. 나머지는 그곳 전문가들이 절차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해야하며 사체 또는 부상을 목격하면 일단 인수를 받아야 한다. 인수 후 처리해야 한다. 영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몰라도 영천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다.
잠시 뒤 문화재청 담당자는 “화남면에서 지정동물병원에 연락해 잘 처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며 일명 ‘로드킬’로 보이고 현장에는 강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는 제보자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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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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