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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2017년 08월 15일(화) 23:05 976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현재 10년 넘게 쌀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쌀 재고증가, 초과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 생산량 감축 등 관련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지난 2일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시장격리(일정량 정부 매입)정책을 통해 급한 상황을 정리해왔지만 제대로 된 시장 예측이 되지 않은 탓에 격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쌀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격리함으로써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쌀 시장 수급 및 쌀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2010년 이후 정부가 취한 임기응변식의 추가격리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자동시장격리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정유섭 박찬우 이은권 강석진 윤종필 엄용수 송석준 문진국 조훈현 국회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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