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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마공원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될까?
김영모 의원 특위구성 제안
2017년 08월 15일(화) 23:08 976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이 감지돼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과 관련해 시의회차원 특위구성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국마사회 공유재산(사업부비)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제한됐으나 지난 6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레저세 감면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영천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의회 특위에서 극복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특위구성을 제안한 김영모 의원은 “경마공원 유치당시 경상북도와 마사회 간 레저세 30년간 50%감면이 협약내용에 포함됐다. 이후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보통교부세 페널티 확대 등 지방세 감면규제를 강화했다.”며 “영천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레저세 감면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마사회와의 협약내용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인데 이해가 안 된다. 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영천시에서는 세수확보 자체를 내 팽개친 것과 다를 바 없다. (협약을 바꿔서라도) 지방세수 부분은 마사회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 다른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영천시, 레저세 감면 법령개정 조속처리 합의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레저세 감면 문제는 2010년 2월 경북도·영천시와 마사회간 협약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2011년 1월 협약 이후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종전 협약대로 이행하기 위해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것.
지난 6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을 언급했고 7월에는 김관용 도지사가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규섭 영천시 말산업육성과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폭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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