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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법안 발의는 의원의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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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화) 21:39 9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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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의 느슨한 정책에 지역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마다 가을이 끝날 무렵이면 쌀값에 따른 총체적 문제에 봉착하여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며 때로는 과격함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그 시대상을 연례적인 행사처럼 봐온 것이다.
해마다 시행하는 매뉴얼은 일정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으로 일관된 진행이었다. 이번에 이만희 국회의원이 쌀 수급안정대책을 만들기 위해 쌀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의 자동시장격리제를 적용하면 시중에 나갈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에 풍작이라해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 좋은 제도이다.
이 법의 개정취지는 유통업체들이 매입량과 유통량 즉 수요공급의 선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그간 수년 간 정부가 취한 부정확한 산술식보다 시장 참여자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10명으로 이 법의 효험도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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