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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7530원의 딜레마
최저임금 상승에 중견기업 가장 고통받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에 고통만 연속되어
2017년 08월 22일(화) 20:19 977호 [영천시민신문]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결정하여 발표하자 중견기업인들의 애환은 깊은 딜레마의 궁지에 빠졌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원하지만 중견기업에는 알아서 자기팔 자기가 흔들든지 말든지 혜택이 없음을 주지하였다.
대기업이야 이름값답게 인상분을 지고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견기업이다. 그들은 지금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어쩌면 배신의 큰 포효를 하며 냉엄하고 고독함을 안고 깊은 숨고르기 중이다. 일찍이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견기업들 인건비로 고민하다가 동남아 등으로 이전했으나 성공한 기업은 가뭄에 콩 나듯 했고 쫄딱 망한 기업의 예는 흔하게 봐 왔다.
중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진 무기는 현장근로자 강제해고와 사무직요원들의 눈물의 조기퇴직 뿐 다른 약이 없음을 만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중견기업인과 중소제조업의 우는 소리는 한결 같이 자재구입은 100% 현금으로 구입한 후 제품 열심히 만들어 납품하거나 시판해도 자금회수에 대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와중에 뭐 좀 된다 하면 대기업에서 하마처럼 입을벌려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려하는 어려움도 언제나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업체에 따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업체들의 연쇄적 반응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때로는 노조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읽고 있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한다거나 임금 인상투쟁을 생략하는 큰 그릇의 행위를 보이며 감원대상이 되어 떠나야 하는 동료를 붙잡는 강한 의협심을 나누기도 한다.
정은 정이고 법은 법이다. 최저임금은 강제 규정이라 회사의 임직원이나 노조에서 우리는 감원하지 말고 임금을 스스로 덜 받겠다고 해도 법의 잣대는 안된 다. 임금 무서워 기업 못 하겠다는 기업인은 임금이 저렴한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로 흩어진 기업인들 현지에서 정착하기 까지 눈물로 지샌 밤이 숱하게 많았다는 애환 어린 단상 앞에 지금 최저임금의 딜레마에 빠진 대다수의 기업인들도 불편한 심기로 깊은 시름하는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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