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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렴시민감사관은 민의 지팡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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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16:31 98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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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에 의해 사법부 형사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 한 축은 시민들이 각종 부서와 특히 3권에 참여함은 시민이 곧 국가사회의 주역이며 시민사회의 주최란 대의와 명제를 보전함이다. 영천시가 시민들로부터 오염이 없는 청정행정의 기본인 신뢰받고 투명하며 공정한 행정에 나서기 위하여 부패청결 청렴시민감사관위촉을 했다.
이를 위하여 영천시청은 위촉 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보충설명과 청렴 실현 및 고충민원조속처리를 위해 시민감사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관과 민이 손을 잡고 관의 청렴에 대해 민이 일부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척도이다. 이러한 기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깨끗한 공기의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할 수 있다.
투명한 봉사행정은 이미 오래 전 자리 잡아 공직의 생활화가 된 명 품목 들이다. 영천시는 자체교육으로 청념도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 친절함과 직원 청념도에 대한 직원 연간 교육이 연내 자체에 의해 집중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청념해피콜을 통한 청념도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깨끗한 선진행정구현으로 가겠다는 준비가 신선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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