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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10월 31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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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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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16:56 98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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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3036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정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다.
열람은 9월8일부터 29일까지 시 건축지적과 지가조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영천시 건축지적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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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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