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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태 의원 의정활동비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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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행동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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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17:25 98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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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또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시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이 마련됐다.
지난 9월 5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원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날 통과한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인사청탁 등의 금지·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이권개입 금지·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공용재산사적이용 수익의 금지·금품수수 등의 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제한·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초과사례금 신고방법·영리행위신고·금전거래 제한·경조사 통지 제한·성희롱 금지), 행동강령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별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75%정도가 이미 조례로 정한 상태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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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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