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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위반도 공정거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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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화) 10:59 98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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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헬로비전 방송사에서 셋탑 박스를 달아 놓고 공중파방송과 지상파방송 및 취미 오락 기타 등등의 방송을 나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듯 골라보라는 선심성을 비춘 후 뒤로는 수신요금을 은근히 지역에 따라 차등했다. 우리지역은 지금까지 33.3%의 비싼 가격을 징수했다니 공정거래 위반으로 빠른 시간 수신자들에게 환원이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소비자가 억울할 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해당 CJ방송사에서는 요금 징수에 따른 내외의 규정이나 약관이 있었을 것이다. 응당 위반 여부와 과징금에 대한 반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모든 곳의 행위에는 모법을 중심으로 내규가 마련될 것이나 대부분 미세한 틈만 보이면 갑질성의 잔재와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 붙이고 보자는 행태다.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복수종합유선통신사업자의 약관과 실제 요금을 분석하여 찾아낸 결과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내용에 깊히 공감하며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다. 재론의 필요성과 가치는 무의미하다. 방송법 위반이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 소비자들에게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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