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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판을 넘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회
개가 사람을 물고할때 법으로 규제해야
행정에서 사람보호 할 수 있는 선 그어야
2017년 10월 31일(화) 10:59 986호 [영천시민신문]
 
사이비 종교가 부르짖는 개소리 종말론이 아니라도 도심에 뛰어들어 인간에게 항거하는 멧돼지들이 서울 찍고 부산에서 소란을 피우드니 언젠가는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말세가 도래했는지 참 해괴한 세상이다. 적지 않은 개들이 여기저기서 개판을 치고 사람을 예사로 물고 할 때 법으로 강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개한테 당하고 만 셈이다.
대략 3~4만 년 전부터 인간의 곁에서 인간과의 유대관계가 짐승 이상으로 친숙하여 현재 이시간도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다룬다. 애완견 1000만 시대에 어디까지나 개는 개이기에 물어뜯고 싶어 하는 유전자는 버릴 수 없으며 조상이 회색늑대에서 왔기에 공격성의 습관과 개판을 치고 싶어 하는 습관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해도 개는 종족번식을 위해 교미를 할 때 보면 암 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는 이유도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 속성 때문이다. 그래도 개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이유라면 사람을 잘 따르며 지켜주고 충성을 다한다는 이유지만 그러나 개는 개라는 짐승일 뿐이다. 이제 여기서 행정부서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연간 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2000건 넘게 발생하는 데 확실한 법이 없다 한다. 자칫 하다 괜찮다는 개에 물려 개죽음이 된다. 선진국의 대열엔 매사가 인간을 위한 규제와 대책이 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웃기는 얘기지만 이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얘기가 일파만파로 뉴스가 됐다.
개의 조상은 늑대다. 늑대는 아기울음을 흉내 내는 음흉함이 있다. 음흉함과 공격성의 끝은 사람과 동족의 개나 닭 염소 등을 물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죽임이다. 가족이라 생각했던 애완견이 어느 날 집안에서 아기를 물고 노인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다. 엄정한 법의 규제와 단속은 예방차원이다. 인명은 재천인데 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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