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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가 왜 경매 나왔나… 투자자 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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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서류이전 안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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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7일(화) 12:28 98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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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매에 진행되고 있는 완산동 중심가 4차선 도로(원내). | | ⓒ 영천시민뉴스 | | 시내 가장 중심가인 완산동 4차선 도로부지중 일부가 12억여 원에 경매 나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경매 도로부지(칠보석 앞 도로에서부터 건너 과일 가게 도로까지)는 완산동 988-2, 면적은 1223㎡, 이중 611.5㎡(200평)가 경매에 나왔다.
이 부지는 지난달 말 대구지방법원 경매사이트에 등장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올 3월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경매 8계 11월 9일 오전 10시 첫 경매가 개시되는데 첫 감정가격은 12억5300여만 원이다.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라 현장에 나가 인근 도로변 상인들에 물었는데, 상인들은 “이상한 일이다. 도로가 개설된지 3~40년 넘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기자가)잘못 알고 있는 말이다. 도로가 어떻게 경매에 나오겠느냐, 다시 한 번 알아봐라” 등으로 대부분 무시하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부지 등기부에는 공유자가 10여명으로 서울 부산 경기 등으로 주소가 나타났으며 근저당은 1억 원과 3억5000만 원 2건이 있으며, 근저당 2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권자로 나타났다.
도로가 경매에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사람에 문의했는데 이들은 “과거 영천시와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 보상금은 받고 행정에서 등기 이전을 잊어버린 경우가 관내 종종 있었는데, 이 일도 아마 비슷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근저당은 이상하다. 근저당을 했으면 금융기관에서 해 줄 리는 없을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느 바보가 대로를, 그것도 가장 중심가 도로를 담보로 돈을 주겠느냐”고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이에 영천시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3~40년 전 행정의 착오다. 보상금은 나갔는데, 등기 서류를 영천시 앞으로 하지 못한 경우로 봐야 한다. 아주 드물게 개인 도로 부지를 두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99% 패소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면서 “도로 부지를 두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선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도로 부지를 담보로 누가 돈을 주겠느냐, 아마 계획에 의한 서류상 채권 채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경매가 3~4차례 진행되고 계속 유찰되면서 시초가가 낮아지면 아마 묻지 마 투자가 있을 수 있다. 12억 감정가 땅이 2억 또는 3억 원에 경매가가 진행되면 묻지 마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큰 낭패를 본다.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당자는 또 “완산동 도로 중 이와 비슷한 경우가 1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몇 해 전 이와 유사한 일로 대구시 한 퇴직자가 영천시 관내 부지를 낮은 가격에 묻지 마 투자하고 낙찰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하니 ‘큰 낭패 봤다’는 것을 깨닫고 영천시장을 찾아가 ‘땅을 사 달라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며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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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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