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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고위험 단속해야” vs “주차공간 확보먼저” 상인
단속용 카메라 11대 설치
2017년 11월 14일(화) 16:40 988호 [영천시민신문]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요구 봇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사고가 발생한 아이존빌 앞 횡단보도에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초 아이존빌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사고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 A씨(45·여)는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속이 상하지만 사고 원인을 생각해보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일어난 측면이 많다.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주기를 희망했다.
또 올해 1000여 가구가 입주한 한신더휴영천퍼스트의 주민들이 아파트 앞 도로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단속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불경기로 장사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이 강화되면 상권이 더 침체된다는 이유다.
상인들은 “상인들도 다 같은 주민인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상권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 영천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이전에 먼저 곳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해 줘야 한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동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변 단속을 강화하면 자동차가 골목길로 몰리는 전이현상이 나타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은 “주민들은 단속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인들은 상권침체를 우려해 크게 반발한다.”라며 “양면성이 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한다. 타 시군에는 주정차 단속시간이 5분이지만 우리시는 10분으로 늘렸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영천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는 총 19개소에 이른다. 완산동 전통시장 일대에 10대, 시청·대구은행·망정동사거리·창신아파트·아이존빌 사거리·우방아파트·영천고·시내버스터미널·중앙초등 정문에 각 1대씩 설치돼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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