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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조례 2제… 시민불편 없애고 재난피해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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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한꺼번에 바꾼다
상위법령 불일치 등 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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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화) 10:30 99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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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되거나 소극적용 1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6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3건 등 총 10건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난감도서관·근로자복지회관·보훈회관·영천시종합복지센터·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 현행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꾼다. 또 하수도사용조례 중 ‘대행업자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영천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계약내용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시장은 사용료 포탈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공공화장실설치 조례 중 ‘편의용품 비치 제공하여야한다.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와 옥외광고물조례 중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위원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영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영천시 기획감사실 권영칠 의회법무규제담담은 “영천시에서 일괄 개정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중요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지만 단순업무는 일괄 처리해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고 했다.
재난피해 발생 시 영천시가 지원한다
영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20일 동안 ‘영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후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영천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이 조례의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재난피해자가 영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영천시에 제출하면 시는 피해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고 지급하게 된다.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안전재난담당은 “시민이 길을 걷다가 땅꺼짐 등으로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이 어렵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보상이 가능해진다”며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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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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