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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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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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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화) 16:07 99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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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에서는 영천시 이·통장에 공한문을 발송했으며 GAP 및 친환경 농업인 교육, 안전성 조사 현장출장 시 농가 맞춤형 교육으로 PLS제도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방면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새해영농교육, 간담회, 홍보물 배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교육 및 현장지도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 또는 농진청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 후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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