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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직접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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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과 가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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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화) 17:59 99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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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 3일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기본법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 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관’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체험을 했고 결혼이주민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서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 그리고 배운 법을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법골든벨 퀴즈’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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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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