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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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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화) 18:04 99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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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기납부가 가능하지만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가 불가하며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간편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천시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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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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