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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人性)은 사람의 두 번째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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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수사재판 받는 건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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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화) 15:03 99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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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 미결수 12명이 버스 안에서 교도관을 덮쳐 권총을 빼앗고 서울로 도망쳐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행태가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중계되었다.
특히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하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불만을 터트리며 그런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모았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네 당과 정치성향이 즉,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가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며 폄하했다.
암울했던 시절 부끄럽던 정치적 사건들 일부가 힘 실린 정권의 압력에 의해 판결이 바른길을 두고 사법 자체를 무시한 판결들이 더러는 있었다 한다.
한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죄인이라도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법의 신성함이다. 간혹 지나온 세월 속에 정치적 잣대와 여론이 사법부 판단을 멍들게 한 사실이 있었다. 새 정부 적폐수사가 진행된 이후 법원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풀어준 사실이다.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란 규정이 있고 법관윤리강령에도 외부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수호를 강조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도 여당의원들의 집단 언어 폭격의 노골화된 빈정거림과 압력은 국민들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당시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하여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린 지강헌 일당의 행동은 그들의 사고로 판단한 절대수를 돈의 잣대로 봤다.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는 없다.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세대가 다른 자녀들과 또 어머니가 아버지의 판단에 100% 공감하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작은 가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규정의 잣대에 따라 중심을 갖고 판단 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폄하하는 일은 본인의 인성으로 볼 수 있고 단체라면 단체의 품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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