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전용 106건 양성화
|
|
내년 6월 2일까지 접수
|
2017년 12월 22일(금) 19:08 993호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영천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에 의거해 지난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 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양성화 절차를 추진해 현재 106건(59만4700㎡)의 불법산지를 양성화해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농지원부 소유자 등)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
|
|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영천시, 투표율 64.7%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주간포토]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