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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2기분 4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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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일까지 기한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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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금) 20:10 99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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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654건, 42억원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 차량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2018년 1월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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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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