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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경마공원 협약내용 바꿔야”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제시
2017년 12월 26일(화) 13:00 99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김영모 시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의 현주소를 꼬집고 대안으로 경마공원 범시민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18일 영천시의회 본회의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는 2010년 2월 1차 협약서를 맺었는데 핵심 내용은 행정절차는 영천시가 인·허가 비용, 설계·시공은 한국마사회가 부담 및 시행하고, 사업부지의 1%의 사용료와 레저세 30년간 50%의 감면을 조건으로 하였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독배인 줄을 몰랐다. 2011년 시행된 ‘레저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레저세 감면액의 100% 내지 150%를 오히려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적용되어 지방교부세를 감면액의 100% 내지 150%만큼 못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자인 한국마사회는 이를 알아차리고 2012년 8월 응모자인 경상북도와 영천시에 2차 협약서 제4항으로 레저세에 대해 3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간 감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 조례 개정은 개장 6개월 전까지 완료, 레저세 감면이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레저세 상당액을 한국마사회에 손실보상 등 조건불이행으로 철수 시 시설투자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배상하게 하였다. 한국마사회는 조건이 정상 이행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마를 시행하지 않거나 철수 시 잔여기간만큼 레저세 감면 상당액만을 배상한다고 못 박았다.”며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영천시의회도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이 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대안으로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영천시, 영천시의회, 전문가그룹, 시민이 포함된 범시민추진기구 설치하고자 제안한다.”고 제시한 뒤 정기적 회의개최, 과거 추진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반성, 범시민적 관심과 노력 제고, 협약서 개정, 행정의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와 업무 능력 향상 도모, 영천시는 시민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것을 제안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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