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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근로자 1명당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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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월급 19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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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2일(화) 11:03 99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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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조건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원칙)로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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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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