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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기업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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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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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6일(화) 12:19 99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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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부동 진입도로에 설치된 홍보문구.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설날을 앞두고 인건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하고,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최근 2년 연속하여 운전자금 추천·수혜실적(2016년 지원분부터 횟수 적용)이 있는 업체는 휴식년제가 적용되어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스타기업 선정업체나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은 예외로 하여, 신규 스타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3인 이상 5인 이하 경우 근로자 100%가 관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근로자 6인 이상 10인 이하 경우 근로자 90%, 근로자 11인 이상 30인 이하 경우 80%, 31인 이상 50인 이하 경우 70%, 근로자 51인 이상인 경우 60%이상이 주민등록을 관내에 둬야 한다.
영천시는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4일간(2018년 1월 2일~1월 19일) 신청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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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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