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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고, 세금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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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나 압박감 주는 부담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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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화) 16:36 99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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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법 제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의자를 정밀히 분석하고 심판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해동기가 판단되면 극형 쪽으로 가고 때로는 10년 등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본다. 1심에서 3심의 판결에 따른 결과를 두고 이해하기 다소 힘들 때도 있고 과연 객관적이었고 법의 잣대가 이런 것이었나? 하며 반문의 여운이 있을 때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엄청 큰돈의 원천인 세수가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의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일자리 만드는 데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역풍이 불수 있다. 관련된 법인세 인상은 어려운 기업 활동에 견제가 되어 위축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다. 작은 예로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웃지 못 할 휴식시간이 늘어나고 만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때에 따라서는 직시하지 못하거나 현장감이 미흡한 정책은 기업 활동에 브레이크 역할이 되며 경제에 윤활역할을 못함이 크다. 관이 앞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 규제나 또는 무리한 지원은 기업생태계에 주축의 영양제인 비타민이 될 수 없다.
서민을 위하고 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내어주는 곳은 기업이다.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서민과 연결시키는 촉매 역할은 정부나 지자체의 장과 담당자다. 노조 또한 기업을 원망하거나 압박한다면 경제정책은 헛바퀴만 구를 것이다.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고용 또한 늘어날 것이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 육성에 대한 자세가 느슨하고 높은 인건비와 무서운 세제의 칼날만 번뜩인다면 기업인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더 있겠나?
시장경제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다소 무리다. 기업 활동에 규제나 위축의 압박감을 주는 부담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 지금 일본은 청년실업 제로 시대에 도달했으며 미국은 타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 손짓하고 있다. 기업인이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무섭고 세금 무섭고 노조 무서워 기업 못하겠다는 말 괜히 나왔겠나? 살인범을 두고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다를 수 있듯 기업인들에게 자유 유영을 할 수 있게 규제 대신 깃털로 만든 둥지를 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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