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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각종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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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기관에 접수
2월 1일~ 4월 2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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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0일(화) 15:08 99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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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받고 논 이모작 밭 직불금 신청은 같은 날부터 접수해 3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
직불제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7개면 25개 마을이 올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1000㎡미만 농지 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 대상자는 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 및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천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만원이 인상되어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60만원/ha, 초지 35만원/ha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영천시는 전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으로 9515ha, 1만7425농가에 68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2017년산 벼 변동직불금을 오는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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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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