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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현장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공공의 재산 섣부른 판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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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0일(화) 15:17 99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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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전국 368개 공설시장은 그 지역 소상인 서민들의 생계 및 생존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으로 상행위가 위축되고 하여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용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상인들의 노력은 물론, 지자체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이벤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조금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행하여 오던 점포사용권 매매 및 임대문제는 관례로 행해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나 공공재산에 손해 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포사용권은 상인들로는 자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라 할 수 있고 취득 당시 수백 또는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한 사람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일부 공무원이 감사운운 하면서 조례를 제시하고 점포사용권 매매, 임대를 못하게 하여 상인들은 참담하기 짝이 없고 어느 곳에 어떻게 호소할지 속수무책으로 그야말로 갑자기 불법죄인이 되고만 처지입니다. 수만 수십만의 소상공인들을 방치 외면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관여하여 상인들은 상행위에 신바람 나게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라 생각합니다.
공설시장 조례는 언제 어떻게 제정시행 되었는지 우리 상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점포사용권을 매입하여 소유 하는 것이 주택마련 하는 것보다 먼저요, 우선이라 생각하고 점포 매입 여건이 안되면 임차하여 장사하게 마련이고, 점포를 소유하고 장사를 하다가 장사여건이 어려우면 잠시 임대 또는 매매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본주의 경제 자유경제사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불만·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공설시장 관리조례 점포사용권을 점포로 수정한다면 공공의 재산에 손해나 영향을 주지 않고 공설시장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섣부른 공무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소상인들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상인이 유입되고 즉, 시장 활성화에 지름길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상인들이 협조하여 지역 서민경제는 물론, 공설시장을 그 지역 명물로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상인 특히, 젊은 층의 유입과 새롭고 다양한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제·문화·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천공설시장 A상인이 15년 전에 논 2블럭(1,200평·현시가 1억8000만원)을 팔아 시장점포 5칸을 매입하여 장사를 하다 10년 전쯤 3칸을 팔고2칸으로 줄여서 장사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2016년 B상인(족발장사)에게 점포임대를 하게 되고 2017년 영천시일자리경제과에서 점포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서 성업중인 족발장사가 쫓겨나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소상인들 입장에 수백만원씩 변호사에게 지불하고 법정문제로 가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담과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 받아드리기에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진행중).
이러한 경우 행정이나 상인회는 방치·방관 할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고 상인회의 존재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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