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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사거리 상가 시에서 매입… 소유자 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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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공용지 협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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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6일(화) 09:08 100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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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유자의 매수청구권행사로 매매가 이뤄진 상가, 도시계획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건물. | | ⓒ 영천시민뉴스 | | 남문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알려진 남문슈퍼 옆 건물이 영천시가 매입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져 이 일대 건물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남문살리기추진위원회 결성 회의에 참석한 희망영천시민단체 정동일 대표는 자유발언 시간에 “가장 급한 것이 남문슈퍼 일대 먼저 철거다. 이 일대를 먼저 철거해야지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 도시계획내 철거 보상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남문슈퍼 일대 먼저 철거를 주민들이 주장했는데, 행정에선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영천시는 남문슈퍼 옆 건물(아지트, 노래클럽, 건물은 3층)을 지난달 매입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매입한 것을 사실이다.”고 하자 참석한 이곳 주민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술렁거렸다.
정 대표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행정에 문의한 결과 이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에는 아지트 3층 토지와 건물은 창구동 44-6, 44-7, 207-1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며 각층이 14~16평으로 점포와 사무실 주택으로 됐다. 토지와 건물은 지난해 12월 19일 소유권이 영천시로 이전됐으며 이전 원인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다.
매매가는 등본에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영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부서는 “도시계획내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선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행정에서는 검토하고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전 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면서 “매수청구권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뿐이다. 도시계획내 일반적인 보상인 이주비, 영업손실비, 이사비용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점이 일반 보상과는 다르다. 보상 구간내 매수청구권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곳 공시지가는 44-6이 ㎡당 62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일대 보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동네 한 주민은 “남문슈퍼 옆 건물을 시에서 샀다는 소문으로 퍼지자 우리집도 매매를 하라는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왔다. 이 주변에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면서 “수년 전부터 전해지는 도로확장, 건물보상 등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 기회에 팔까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집은 도로가 확장되면 도로를 물고 있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너무 오래 기다렸기에 어떻게 할 수 가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다른 주민들은 “보상말이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위쪽(문내주공 맞은편 건물들) 보상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여기(남문통 일대)라도 빨리해야 한다. 시 예산을 묵혀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묵혀 두지 말고 활성화를 위해 빠른 집행을 했으면 한다.”고 남문일대 주민들을 말했다.
한편,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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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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