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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회란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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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갈라져 국익에 도움 안되는 싸움질 하나
분노 적개심 커지면 내 정서도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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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3일(화) 19:06 100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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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간의 다양성이며 자유로운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광의의 해석으로 접근하거나 비유해서는 안 된다. 전체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이며 국가적 난제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오늘의 이 문제를 100년이 지난 후일 우리의 후손들은 이 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수준 낮은 점수로 자기네 조상들을 평가할 것이다. 같은 사건을 같고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판결이다.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1심 판사의 판결은 최순실 쪽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하여 삼성의 개별적이거나 세부적인 청탁은 찾지 못해도 묵시적인 청탁 즉 이심전심인 마음속 청탁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의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담당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가 없고 1심에서 내세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마음 속 청탁을 찾을 수 없다며 2심의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로 삼성의 이 부회장을 석방 시켰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또다시 청와대 게시판엔 2심판결장인 부장판사에게 적폐 판사로 내 모는 화살이 빗발쳤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린 판사와 2심의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도 모두 사법부의 근원인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왜 국민들은 편이 갈라져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싸움질인지? 원주민인 인디언과 이방인인 무법자의 싸움도 보안관이 나타나 싸움을 말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상대를 수긍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큰 줄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보수와 진보 태극기와 촛불의 결투다. 결국 끝없는 진영논리의 몸통인 이념대립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물어뜯기로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보수도 진보도 같은 땅 위에서 같은 헌법의 지붕 아래서 동거하며 같이 나름의 객관성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로는 나름의 가치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픔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과거와 현재가 물어뜯기만 하면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영국의 처칠 총리가 일성을 던졌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과 경멸이 커지면 나 자신의 정서도 자유롭지 못하며 마음이 편치 않다. 내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무조건 재를 뿌린다면 사회란 공동체는 또 무엇이며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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