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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①>
2018년 04월 03일(화) 13:19 1007호 [영천시민신문]
 
1.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상임.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됨.
5.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

신고제보 및 문의
338-1390 또는 336-5027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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