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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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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0일(화) 09:31 100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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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2.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4.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6월 8일(목), 9일(금)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
6.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함.
신고제보 및 문의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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