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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처리업체 3개소 적발… 관련법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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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사고 등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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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0일(화) 09:33 100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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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최근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19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화재, 폐기물 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폐합성수지를 취급하는 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해 안전사고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악취 등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3개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사업장은 정밀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고의적·악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일삼는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폐기물관련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인 개선과 관심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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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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