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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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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7일(화) 09:26 100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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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영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날 장상길 부시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및 한국감정원직원과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영천시의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2만2534호(공시대상 2만229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85% 상승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주택의 감가상각분과 영천의 주택시장가격 하향에 반한 상승률에 대한 지적과 한국감정원의 일부지역 개발기대심리와 물가 상승분 및 가격현실화율 반영으로 일부 가격이 조정이라는 의견이 상충되는 등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쳤다.
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다음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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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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