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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영천시장 예비후보> 관련 검찰수사… 선거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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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3명에게 260만원 제공
선거법위반혐의 친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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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7일(화) 21:51 100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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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친동생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해 당내경선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여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난 4월 15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전 도의원의 동생(4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혐의 3명(동생·지인)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친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지인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동생 A씨는 지난해 10월경 지역구 주민 13명에게 20만원씩 모두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도의원의 아버지와 동생이 이장과 종친 등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주민 20여 명을 조사해 4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일과 관련하여 본인의(영천시장 김수용 예비후보) 행보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조사와 일련의 과정에 관한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추측성 기사와 허위 과장 내용을 유포 또는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관하여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번사건은 가족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본인의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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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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