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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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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4일(화) 16:35 101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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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음.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6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제보 및 문의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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