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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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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2억6천만 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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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0일(월) 13: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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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3단계) 대상이 확대된다.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24일까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신청.
재산 기준은 노인 단독일 경우 월 소득 68만원(소득만 있을 경우) 이하, 재산은 1억6천3백20만원(재산만 있을 경우), 부부일 경우 월 소득 1백8만8천원, 재산은 2억6천1백12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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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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