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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적립금 영천시 세입조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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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화) 22:51 101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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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보조금 결재 및 물품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금을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전달받아 세입조치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개인이 사용한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은 직원 후생복지계좌로 입금 된다.
적립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기업카드 및 개인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해 카드종류별로 0.1%에서 0.5%까지 비율로 적립되며 2018년에 입금되는 적립금 2756만4400원은 영천시 재원으로 1485만8340원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 된다.
영천시는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기금도 돌려받아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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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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