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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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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2일(화) 20:42 101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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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2.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고제보 및 문의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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