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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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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9일(화) 20:59 101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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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
3.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 및 문의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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