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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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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까지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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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7일(일) 08:40 101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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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3218건, 48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 토요일이므로 다음달 2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되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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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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