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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 승소… 지방세원 2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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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7일(일) 08:42 101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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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12일 관내 ○○법인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하면서 21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원을 지켜냈다.
이번 소송은 시에서 지난 2016년 당시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받은 지방세 21억여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승소로 그 동안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과 더불어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성과도 함께 빛을 발하게 됐으며 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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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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