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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개월도 안 되어 자리 또 바꿔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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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4일(화) 13:14 102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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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순서대로 승진이 이뤄졌다는 말과 연공서열 중심으로 평가한 인사의 잣대였다는 말은 영원무상 할 것이다. 응당히 인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인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영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약 1000여명의 임직원들은 맡은바 공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생활의 기본이며 중심인 승진과 자리이동은 공무원 모두에게 기다림의 꽃이다.
왜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없는지? 설왕설래하며 후문이 그렇고 그렇다. 최고 결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규정에 의한 잣대 대로 모두가 객관성을 자유롭게 인정하는 청정해야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향기롭지 못한 후문이 일파만파가 될 때 사무실 안에서 일 잘 하기로 소문난 정직한 공무원의 근무의욕은 어떻게 되겠나? 파급되는 손실의 종착역은 영천시민들 이다.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보존하려면 순환근무로 근무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수십 년간 근무하는 공무 직에서 어느 과 어느 부서이면 어떻고 못할 행정이 뭐가 있겠나? 공직을 접을 시간 앞에서 전직 결재권자가 시민들이 보고 있어도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단 6개월도 안되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새로운 결재권자에 의해 또 자리 이동이 있다면 무조건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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